[연율이민법인] K-1 비자보유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의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내역을 한국에서 다 알 수 없기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A. 벌금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추후 자녀가 출산하였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께서 영주권 신분으로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거나, 혹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국내에서 한국 국적포기를 안한 경우, 한국의 속지주의 법때문에 자녀는 한국국적과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추후, 자녀가 한국에 왕래하실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며, 자녀가 남아인 경우, 더욱 복잡한 병역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선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입국 후 임영권 신청 할 때 올해 새롭게 바뀐 법 문의합니다.
A. 네, 다시 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I-693 작성이 가능한,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의사여야만 하며, 이는 이민국 사이트 또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미국 이민국에서는 기각 경고라는 것은 없으며, 필요서류가 미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통한 심사를 하겠다고 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요청이 납니다. 그 외에,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추가서류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신분변경청원서의 거절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거절이 난 경우, 이민법 상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오버스테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시면 되며, 오버스테이 기간이 180일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3년의 미국 입국거절이란 제..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