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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간호사 취업이민2

[연율이민법인] 미국간호사로 기술이민시 벌금형 기록이 있으면 미국 간호사취업이민 힘들까요? A. 간호사 취업이민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으시려는 경우, 이전의 범죄경력은 주요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인 분께서는 300 만원 상당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이 있으시고, 남편 분께서는 폭행 등의 사유로 70만원 벌금형, 기소유예 한 건, 노래방 단속으로 인한 100 만원 벌금형으로 총 2건의 유죄판결과 1건의 기소유예건이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웨이버로 진행을 하는 경우인데, 그 기간이 오래 경과되지 않았고,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이민이 아니라서 웨이버 진행여부와 그 승인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민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나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 2022. 2. 15.
[연율 이민법인] 간호사 미국 취업이민 - 영주권 취득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간호사 분들의 미국 취업이민(RN Green card process)은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진행이 되며, 취업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발급받게 됩니다. ​간호사로서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을 한 후에, 노동허가절차 (PERM)를 거치게 됩니다. 노동허가 절차가 모두 승인되어 완료되어야,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가 비로소 제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이 승인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며, 해당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맞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