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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간호사 취업이민

[연율 이민법인] 간호사 미국 취업이민 - 영주권 취득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1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간호사 분들의 미국 취업이민(RN Green card process)은 일반적으로 미국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진행이 되며, 취업이민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발급받게 됩니다.

​간호사로서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 절차는 적정임금 책정을 한 후에, 노동허가절차 (PERM)를 거치게 됩니다. 노동허가 절차가 모두 승인되어 완료되어야, 취업이민 청원서인 I-140 가 비로소 제출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이 승인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며, 해당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맞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 간호사 미국 취업이민 -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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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호사 분들의 미국 취업이민 절차에서 노동허가 절차는 PERM process 면제되는데, 이는, 구인광고 등의 구인절차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유 입증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간호사 분들의 취업이민절차에서는 노동허가를 위해서 다른 서류가 접수됩니다.

 

 

 

[연율 이민법인] 간호사 미국 취업이민 - 영주권 취득


 

 

노동허가 절차란?
PERM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법 상의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e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미국에 수많은 근로가능한 인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에서 불러들여와 취업영주권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취업이민이란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자국민의 고용향상 측면 및 실업률과 연결되는 것이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절차를 두는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 간호사 미국 취업이민 - 영주권 취득


 

그 절차는 직접적으로 진행되는데, 즉, 고용주가 뽑으려고 하는 동일한 직위에 대해서 구인광고를 내는 것이며, 그 구인광고는 특정 외국인에게 맞추어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직위에 대한 필수적인 자격요건은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구인광고를 통해서 모집된 근무가능한 후보들을 실제로 면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면접을 후에도 외국인 고용자가 적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 (L/C) 절차에서 미국 이민국의 감사 (Audit)가 걸리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면접 등에 대한 투명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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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취업이민과 노동허가
Schedule A

연율이민법인

 


간호사 분들의 미국 취업이민 절차 중에서 노동허가 (L/C)는 Schedule A에 해당되어, 그 절차가 면제됩니다. 노동허가 면제되는 사유는, 미국 내에서 간호사라는 직종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늘 많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병원에서 간호사에 대한 필요성은 높은데 반해, 간호사 취업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노동허가 절차, 즉, 미국 내에서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 절차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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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미국 취업이민
자격요건

연율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을 하려는 간호사 분들은 우선적으로, 미국 내에서 간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미국 내 간호사시험인 NCLEX 주 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미국 CGFNS에서 Certificate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 외, 학사를 요구하는 직종에 간호사로서 취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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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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