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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입양6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친척 입양 이민 / 아직 친부모가 증명서에 나올 땐?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동생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2년 전에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고 조카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싱글이라서 친양자 입양은 불가능했구요. 아직 미국에서 별도로 입양판결은 받지 않았습니다. 친권포기 각서는 공증받아두었습니다. 친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를 확인해보면 아직 조카들 이름이 자녀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2년이 지나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서 미성년자 입양허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 내 친권포기각서 및 공증 서류는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자녀임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즉,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초청하기 위해선,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이 이루어져야..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친척에게 양자로 입양, 그 친척이 양자를 자녀초청할 수 있나요? Q. 신랑이 작은아버지 미국가시기전에 고3때 양자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작은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이신데 저희가 가족초청이민이 가능할까요?양자로 올라가있어서요~그리고 저희가족이 E-2비자를 받고 외국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초청이민을 따로 진행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자녀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가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만 16세 되기 이전에 입양판결이 완료되어야 하며 입양자녀는 입양부모와 2년간 함께 실제 거주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입양부모는 입양자녀에 대해서 법적인 대리인이자 보호자로서 2년간 활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양자관계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남편 분이 위 조건을 만족..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미국 친척 입양시 친권포기와 국적문의 / 미국입양 RFE / 친권포기각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 친척입양을 통한 입양 자녀의 미국 영주권/시민권 취득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실제로 입양의 진정성 및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서류요청 (RFE)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한국 분들이 미국에 있는 친척 분들에게 친자녀를 미국으로 입양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 16세 이전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는 경우, 첫 째 자녀가 만18세까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이게 입양되는 것으로 미국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의 양자녀가 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사의 양자녀로서 자녀초청/시민권취득을 위해서는 양부모와 자녀는 만 2년 동안의 물리적 동거를 해야하며, 양부모는 자녀에 대한 법적인 대리인 ..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입양을 통한 미국 이민 몇 살까지 가능할까? Q. 제가 지금 만 나이17세인데 미국 켈리포니아에 계신 이모네 집으로 입양 갈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가족법 상, 입양은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 즉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려면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의 정의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양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이 진행되어야 하고, 해당 자녀초청에서 자녀란 만 16세 이전에 법적인 입양판결이 완료된 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제가 같은 부모에게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는 경우, 그 손위 형제는 만 18세까지 입양판결이 완료되어도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로 인정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저희 아이를 미국 시민권이 있는 친척에게 입양시켜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로서는 공립학교 입학을 위한 미국 비자발급은 힘들어 보입니다.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미국 공립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뒤, 부모의 동반 유학비자 (F-2)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경우가 힘들다면 공립학교의 입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양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미국에 학생비자나 기타 비자로 입국한 뒤에 입양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양이민이라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의 방법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선,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자녀입양에 대한 미국 법원의 허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아이를 미국영주권자인 동생에게 입양보낼때 절차와 소요시간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 미국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2000년 11월 생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면 만 15세가 되므로 만 16세 까지 약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보통 미국에 입양을 보낼때는 ESTA무비자 또는 F-1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을 합니다. ESTA로 입국 할 경우 입양 판결을 받고 2년을 양부모와 거주 할 때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을 받으려면 친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서류가 모두 필요 합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 하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A. 해당 주..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