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입양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려면 반드시 만 16세 이전에 입양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2000년 11월 생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면 만 15세가 되므로 만 16세 까지 약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A. 보통 미국에 입양을 보낼때는 ESTA무비자 또는 F-1학생 비자 등으로 입국을 합니다. ESTA로 입국 할 경우 입양 판결을 받고 2년을 양부모와 거주 할 때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미국 내에서 입양 판결을 받으려면 친부모의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서류가 모두 필요 합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의 하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 해당 주(오레건)에서 입양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오레건주 가족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생분과 상의 하여 가족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양 판결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대게 미국 입국 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입양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입양 판결을 받고 양부모와 실질적으로 2년 동안 함께 거주를 해야만 양부모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친권 포기 등의 서류만 준비하여 미국 내 변호사를 통해 입양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한국에서는 http://www.ailalawyer.com/ 에 방문하여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 등록이 되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변호사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후 해당 변호사와 무료 상담을 진행 해 보시면 비용 및 절차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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