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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6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에서 F1으로 신분 변경 후 다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Q.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합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F1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했다가 몇일전에 거절됐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였으나 F1이 거절된 경우, 현재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F1으로의 신분 변경 기각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3년,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3년의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여 180일 이하 체류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광..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범죄/전과기록 (CIMT)으로 인한 CR-1 미국비자거절 / 웨이버 (I-60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관광비자 (B1B2)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 후, 배우자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해볼 수도 있으나 범죄기록으로 말미암아, 미국 내에서도 웨이버로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분과 결혼하시면 미국 이민국에 첫 I-130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고, 그 후 해당 케이스는 NVC로 이관되어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과 이민비자 신청인의 불법체류 또는 범죄경력 등이 심사됩니다. 이민신청자인 배우자에게 이전 불법체류 경력이나 범죄경력이 있다면 비자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웨이버 (I-601)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전과기록 사기/절도/배임/횡령/폭행/문서위조/성매매/성추행/성매매/도박 만약 한국인 배우자분에게 이전 유죄판결을 받은 전..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집행유예 기록과 구치소 - 미국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비자 웨이버 I-601)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입국을 앞두고 이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때문에 비자발급이될지 고민이되서 인터넷통해 알아보다가 메일로 문의드려요 현재 미국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연애중이면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가서 추후에 아이를 낳고 결혼을하여 미국에 정착할예정입니다. 미국 입국만 하게 되면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체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 도착한 후 걱정은 없지만, 비자 발급이 어려울수도있다는 사실 때문에 현재 고민됩니다. 과거 절도로 인해 집행유예선고 받은건 3,4년전이지만 집행유예가 깨지면서 작년에 구치소에 가게됬습니다. 9개월형이였지만 이번 3.1절 특별사면을 받아 4개월형을 살고 올해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ESTA를 통해 입국은 어려울테니.. 다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과 IR-5 이민비자거절과 I-601 웨이버 승인사례 - 범죄경력이 문제된 경우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과 관련하여 IR-5 이민비자 거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초청을 통한 IR-5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시다가 이전 범죄기록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어 웨이버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케이스 IR-5 이민비자 거절 웨이버 승인 최근에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웨이버가 승인된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 따님의 어머님 케이스였습니다. 외동딸인 따님이 미국에서 결혼한 뒤 자녀를 출산한터라, 저희 고객분이신 어머님께서 미국 방문을 자유롭고 길게 체류하시기 위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가, 이전 사기 유죄판결기록 (벌금형)으로 IR-5 비자가 거절되셔서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IR-5 이민비자..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음주운전경력과 비자거절 Q. 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70대이신 아버지가 얼마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초청으로 저와 아내의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음주운전 경력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006년에 단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범죄사실 제출해야 하니, 증명서 떼어 보면 없어지지 않고 등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2년에 한 번 꼴로 ESTA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별 생각 없이 그 동안 계속해서 범죄 사실 없다고 등록해 왔었습니다. 1. 나중에 이랬던 게 조회되어서 '위증'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2. 만약 그럴 소지가 있다면, 영주권 진행되려면 거의 10년 가까이 걸릴 텐데..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기소유예 경력이 있는데, DS-260 상에 어떻게 답변? Q. 이민비자 준비 중인데,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DS-260 질문에 범죄경력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yes 해야하나요? 불기소처분이랑 기소유예랑 다른가요? A.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의 한 종류로서 사실상 기소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 중 하나인 전과기록은 체포기록과 벌금형 및 실형이 선고된 최종 유죄판결/전과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된 사건은 범죄사실에 해당되어 입건은 되었으나, 검사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유예한 것으로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가 기소유예되었다고 할지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해당 사항은 DS-260 상에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