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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음주운전경력과 비자거절

by 연율이민법인 2022. 2.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40대 남성입니다.

70대이신 아버지가 얼마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고, 초청으로 저와 아내의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음주운전 경력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2006년에 단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범죄사실 제출해야 하니, 증명서 떼어 보면 없어지지 않고 등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2년에 한 번 꼴로 ESTA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별 생각 없이 그 동안 계속해서 범죄 사실 없다고 등록해 왔었습니다.

1. 나중에 이랬던 게 조회되어서 '위증' 같은 걸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2. 만약 그럴 소지가 있다면, 영주권 진행되려면 거의 10년 가까이 걸릴 텐데, 지금부터라도 미국 방문할 일 있으면 ESTA 에서 범죄 사실 있다고 해서 거절 당한 다음, 비자 신청해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ESTA 와 영주 비자 신청 사이에 상관 관계가 없어서, 해 오던 대로 ESTA 로 미국 입국하면 될까요?

 

 

A1. 네, 위와 같은 상황은 미국 이민법 상의 전형적인 "위증"에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 (misrepresentation)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비자발급에 필요한 중대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 해당되며, 그 위증에 해당되기 위해서 '속이려고 하는 의도, 즉 intent to deceive'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모든 경우가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폭행 등과 같은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비자신청서인 DS-160이나 DS-260 상에 범죄이력이 없다고 표기하는 행위와 미국 무비자 온라인여행허가서인 ESTA 이스타 신청서에 범죄이력이 없다고 표기하는 행위는 모두 "위증"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개인의 범죄경력회보서의 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을 외부로 제출하는 것이 불법이 됨에 따라, 대사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혹 범죄의 종류와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입국체류용"에는 해당 범죄사실 및 처분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으나, "수사자료표내용확인용"에는 해당 내용이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음주운전경력과 비자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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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대사관에 제출되는 <범죄경력회보서 - 외국입국체류용>에는 해당 범죄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ESTA 신청서나 DS-160 또는 DS-260 상에 범죄이력이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는 명백한 미국 이민법상의 "위증"에 해당이 되며, 미국 대사관 측에서 어떠한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미국 공항에 있는 미국 국경 보호 및 입국심사대 (CBP)에서 어떠한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입국이 거절될지 알 수 없으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ESTA 이스타 상에는 범죄기록이 없다고 표기하여, 이스타는 승인이 되었으나, 미국에 입국한 때에 미국 공항의 CBP 측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음주운전경력과 비자거절

 


 

 

미국 이민법상의 위증에 해당되는 경우, 영사는 미국 이민법상의 자격요건 불충족 등으로 비자를 거절하며, 해당내용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 WAIVER)를 진행하도록 허가하기도 합니다.

비이민비자에 대한 위증으로 사면절차;웨이버가 진행되는 경우, 그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의 케이스와 같이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를 위한 이민비자 진행 중에 위증으로 인한 비자거절이 있는 경우 역시 위증에 대한 사면절차; 웨이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는 철저히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초청자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면의 사유 자체가 비자거절에 따른 초청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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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 미국 비자거절 (개요)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미국에 입국하여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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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음주운전경력과 비자거절

 


 

 

 

A2.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ESTA 이스타 접수 후에는 이메일 주소 정도만 수정이 가능하므로 그 외 사항들이 잘못 기입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전의 신청서 작성에 실수가 있다하여, 다시 재신청하는 내용은 추후에 어느 정도 참작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잘못 기입한 이스타로 여행허가를 승인을 받고, 실제로 미국에 출입국을 한 기록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참작의 정도가 적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케이스로 범죄경력이 없다고 표시하여 미국 ESTA 이스타를 발급받으신 것이 처음이 아니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스타에 범죄기록이 있다고 체크하여 다시 신청하고 일부러 거절을 받은 이후에, 미국 비자를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신청하신다고 하여도, 이전의 위증기록과 더불어 가족초청이민 청원서 접수라는 이민의도에 대한 반증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실제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음주운전경력과 비자거절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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