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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에서 F1으로 신분 변경 후 다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합니다. 제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F1으로 신분 변경 신청을 했다가 몇일전에 거절됐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였으나 F1이 거절된 경우, 현재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라면 F1으로의 신분 변경 기각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기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날로부터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3년,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18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3년의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하여 180일 이하 체류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광 비자의 체류 기간 이후에 신분 변경 기각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 발송일로부터 불법체류 기간이 기산이 되고, 통지를 받고 미국을 출국할 때까지 합리적인 기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추후 재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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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중요한 사항은 미국에서 신속히 출국하셔서 불법체류 기록을 최대한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후 한국에 오셔서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F1 거절 기록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에서 F1으로 신분 변경 후 다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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