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민비자 준비 중인데,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DS-260 질문에 범죄경력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yes 해야하나요? 불기소처분이랑 기소유예랑 다른가요? |
A.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의 한 종류로서 사실상 기소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거절사유 중 하나인 전과기록은 체포기록과 벌금형 및 실형이 선고된 최종 유죄판결/전과기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된 사건은 범죄사실에 해당되어 입건은 되었으나, 검사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유예한 것으로서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케이스가 기소유예되었다고 할지라도, 체포된 적이 있다면, 해당 사항은 DS-260 상에 'YES'라고 답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 케이스는 유죄판결 사항은 아니므로, DS-260 상에서 'conviction' / 전과기록을 물어보는 질문에 'No'라고 답변을 해도 됩니다 (체포되었을 경우는 제외).
다만,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 시에 제출되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체류용) 상에, 기소유예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건이라 할지라도 영사가 범죄사실관계 파악할 시에 범죄사실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소유예건이라고 할지라도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비자발급을 위해서 전문가와의 컨설팅이 매우 필요합니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DS-260 상에 모두 답변하셔야 합니다.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비자발급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숨긴 것처럼 의심을 받아서 미국 이민법 상 '위증'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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