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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과 IR-5 이민비자거절과 I-601 웨이버 승인사례 - 범죄경력이 문제된 경우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과 관련하여 IR-5 이민비자 거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초청을 통한 IR-5 이민비자 인터뷰를 보시다가 이전 범죄기록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어 웨이버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과 IR-5 이민비자거절과 I-601 웨이버 승인사례 - 범죄경력이 문제된 경우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최근 케이스 
IR-5 이민비자 거절
웨이버 승인

 

최근에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웨이버가 승인된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 따님의 어머님 케이스였습니다. 외동딸인 따님이 미국에서 결혼한 뒤 자녀를 출산한터라, 저희 고객분이신 어머님께서 미국 방문을 자유롭고 길게 체류하시기 위해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가, 이전 사기 유죄판결기록 (벌금형)으로 IR-5 비자가 거절되셔서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고객분께서는 IR-5 이민비자의 거절로 말미암아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이 힘들어진 만큼, 자녀를 출산한 외동딸을 못보게 될까봐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과 IR-5 이민비자거절과 I-601 웨이버 승인사례 - 범죄경력이 문제된 경우


 

 

비자거절사유와 웨이버
Extreme Harship

 

 

고객 분의 비자거절 사유는 예전 사기로 인한 벌금형인데, 해당 범죄가 미국 국적이민법 상의 CIMT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어 비자가 거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이민비자가 범죄기록, 불법체류 경력 등으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영사는 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사면절차인 웨이버를 허가하여 추가적인 재심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가족초청이민비자의 웨이버 (WAIVER) 절차는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피초청인의 비자가 거절되어 미국 입국이 좌절됨으로 말미암아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겪게 될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 수록 그 고통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여 승인이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과 IR-5 이민비자거절과 I-601 웨이버 승인사례 - 범죄경력이 문제된 경우


 

 

부모초청이민 IR-5
승인

 

저희 고객분은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초청 진행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등에 대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고객 분의 현재 재직상태와 그 후의 범죄이력 및 기타 범법행위가 없다는 점, 그리고 범죄사실의 죄질이 크게 불량하지 않다는 점 등을 크게 어필하였습니다.

위 케이스는 대략 6개월 만에 웨이버 승인을 받으셨으며, 현재 추가적인 인터뷰는 잡히지 않고 여권만 택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곧, IR-5 이민비자 스티커가 부착된 여권을 받아보실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이민과 IR-5 이민비자거절과 I-601 웨이버 승인사례 - 범죄경력이 문제된 경우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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