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 체류하면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ESTA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가서, 총 6개월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이후로 대략 3달 정도 더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길, 이렇게 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에서 10일 있다가 한국에 가야하고,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는 미국 입국 당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90일 이후의 체류는 모두 불법체류로 산정되며, 해당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1년 이하인 경우는 3년 동안의 미국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해당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대략 90일 동안 미국 내..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 이스타로 미국에서 3개월 체류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입국하면 입국거절될까요?
Q. 미국 이스타비자 미국에서 90일 체류 후 한달 뒤 다시 입국하여 2달정도 체류가 가능할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원칙적으로 ESTA / 이스타는 미국 입국당 90일간의 체류가 허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타의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장기체류하는 형태, 즉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이민의 형태가 보여지는 경우, 미국 입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도, 미국 내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고 미국 입국 심사 시에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었다면, 미국 입국 당 90일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스타의 잦은 사용을 통한 미국 장기체류 가능성이므로, 한국에 귀국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시고자 하는..
202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