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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이스타로 미국가서 일하다가 미국 비자나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 미국 취업이민과 영주권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미국 비자발급
안녕하세요. 외식업계 종사하고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직준비중인데,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라는 곳에서 새롭게 1월초에 오픈한다는 레스토랑을 가려합니다.

그곳사장님은
일단 이스타비자로 들어와서
90일간 체류 일하면서 비자신청해서 발급받으라고 하는데요. 숙소제공되구요!

90일간 일하면서 세금안띄고

만약비자나오고 정착계획있음 세금은 급여에서 15~20프로 생각하면 된다하네요.

자기네 아들가족은 내년1월에 이민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비자 발급될수도 있고,안될수도 있다하는데.

지금 현재 21.12월
뉴스에서 의료쪽은 인터뷰에서 1만명이상 대기중이라하고 제 주변지인은 지금 미국비자받기 힘들다하고외국은 워킹제외하고 일하러가는거아니라고 힘들다고하는데

비자못받음 90 일 일하러 갈 필요가없는거라.


 

 

[연율이민법인] 이스타로 미국가서 일하다가 미국 비자나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 미국 취업이민과 영주권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안​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우선 일부터 시작하는 형태와 이를 추천하는 형태는 매우 위험해보입니다. 해당 방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이민법 상 여러가지 사항을 위반하기도 하거니와, 미국 E2 소액투자비자이든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이든, 궁극적으로 취득하시려고 하는 비자 또는 영주권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ESTA/ 이스타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의 취업은 모두 불법이며, 이러한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합법적인 다른 비자로의 변경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후 불법체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등의 기록이 남는 경우, 미국 비자발급 거절사유에 해당되어, 비자발급받기가 더 까다로워지므로, 순리적인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스타로 미국가서 일하다가 미국 비자나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 미국 취업이민과 영주권


 

 

우선,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하면, 무언가 절차가 시작된 것 같을지는 몰라도, 미국 이민법상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절되기 마련입니다.

​이스타 / ESTA를 통해서 미국 내 시장 및 사업 / 창업 등의 기회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E2 소액투자비자 등을 통해서 미국 내 체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2의 경우, 미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소득활동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미국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인데, 이 경우는 취업이 우선적으로 되셔야 가능합니다.

​절차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미국 비자를 취득하는 길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비자 형태를 고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스타로 미국가서 일하다가 미국 비자나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 미국 취업이민과 영주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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