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발급 & 입국심사 SNS검사 - 비자거절 & 입국거절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위 사례는 실제사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미국 이민국과 대사관 및 미국 국경보호대와 입국심사대에서 모두 개인의 SNS 검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8년도부터, 비자거절사유가 없는 이민비자 신청인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인에 대해서 비자승인을 유보하거나 랜덤하게 신청인을 지목하여 SNS 정보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SNS에 대한 정보검사는 2019년 5월 31일부터 비자신청서류에 SNS 계정을 제공하라고 변경되면서, 개인의 SNS 검사 내용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제공하는 SNS 계정으로는 google+, instagram, facebook, linkedin, Douban, Flickr, myspa..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초청!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우자초청을 통해 영주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제의 사유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비인도주의적이기에 인류애적 측면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사면절차 (웨이버)를 통해서 구제받으며, 필요시에 한국으로 나와서 이민비자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주목할 사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의 지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말그대로, 미국 국적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나오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
2022.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