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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초청!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6.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배우자초청을 통해 영주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불법체류 신분이 된 경우에는,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제의 사유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비인도주의적이기에 인류애적 측면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불법체류자인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사면절차 (웨이버)를 통해서 구제받으며, 필요시에 한국으로 나와서 이민비자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주목할 사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의 지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말그대로, 미국 국적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나오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웨이버/사면절차를 통한 신분조정이 가능하며,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 "Alien"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내에서 permanent residence (영구거주)를 허가 받은 외국인에 해당되므로,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에는, 그 구제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보다는 약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불법체류가 오래된 경우, 초청자는 조건이 된다면, 미국 시민권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케이스는 미국 영주권자인 남자친구가 범죄경력으로 인해서 영주권 말소 또는 추방은 면하였으나, 미국 시민권으로의 변환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여자친구의 경우는 한국으로 나와서 사면절차를 통한 진행방법밖에는 없으며, 매우 서면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이민법이 섬세하게 개정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비자거절과 미국 비자발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실제상황]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초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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