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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성매매/알선 전과기록 미국 비자 거절과 발급 승인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6.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성매매 및 알선 등으로 전과기록이 있으신 분들의 문의가꽤 많습니다. 해당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이 되고, 미국 내에서 성매매 관련 전과는 특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자준비에 있어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당사자 또는 알선 등의 혐의로 벌금 및 실형 / 집행 유예 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관광비자 (B1B2)를 비롯한 비이민비자 발급과 이민비자 발급의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전과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비자 발급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모두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범죄발생시점, 판결문 내용, 실효되었는지 여부, 벌금형 또는 실형인지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성매매 등과 관련된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우선, 미국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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