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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해외출산시민권취득(CRBA)3

[연율이민법인] 해외출생증명서 / CRBA 받는 방법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아온 남자입니다. (대학원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10살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시민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외교부에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자녀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 미국 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자녀 미국 시민권 받기 (CRBA) A.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나,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하는 경우, 해외출생자녀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aod; CRBA)라 하여, 해외출생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세금보고내역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도 미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다는 principal evidence로는 사용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제출은 가능하나,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physically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 실거주를 하였어야 하므로, 실거주 입증에 대한 서류가 .. 2022. 3. 2.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 자녀분은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즉,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국적과 여권발급은 별개라서, 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의 출입국 시에 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즉,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미국 출국을 한 후에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심사시에 앞으로 한국여권 만들어서 여권검사하라고 권고받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여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 자녀는 한국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국적 부모 중 한 분 ..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