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녀분은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즉,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국적과 여권발급은 별개라서, 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의 출입국 시에 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즉,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미국 출국을 한 후에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심사시에 앞으로 한국여권 만들어서 여권검사하라고 권고받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여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A. 자녀는 한국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국적 부모 중 한 분 아래서 출생), 한국 입국시 별다른 한국비자가 필요없습니다.
A. 자녀 분은 미국에서 출생하셨으므로 미국 시민권자 (미국국적) 입니다. 아버님이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님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소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해선, 따님이 만22세 되는 해 이전에 한국의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해서 이중국적이 유지되며, 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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