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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해외출산시민권취득(CRBA)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A. 자녀분은 미국 출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즉,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모두 소유하게 됩니다. 국적과 여권발급은 별개라서, 미국 여권은 미국에서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하고,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각 나라의 출입국 시에 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야합니다. 즉,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 미국 출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미국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미국 출국을 한 후에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심사시에 앞으로 한국여권 만들어서 여권검사하라고 권고받을 것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셔서 한국여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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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녀는 한국국적자이기도 하므로 (한국국적 부모 중 한 분 아래서 출생), 한국 입국시 별다른 한국비자가 필요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 자녀 분은 미국에서 출생하셨으므로 미국 시민권자 (미국국적) 입니다. 아버님이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따님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소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해선, 따님이 만22세 되는 해 이전에 한국의 구청에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통해서 이중국적이 유지되며, 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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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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