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미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나,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출생하는 경우, 해외출생자녀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aod; CRBA)라 하여, 해외출생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세금보고내역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도 미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세금보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2년을 거주하였다는 principal evidence로는 사용되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제출은 가능하나, 만 14세 이후, 미국에서 physically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 실거주를 하였어야 하므로, 실거주 입증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중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친자확인요청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녀 분이 남자아이시라면, 현재 병역문제를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나, 자녀 분께서는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되십니다. 한국 출생자녀이긴 하나,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CRBA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될 것이며, 출생당시, 어머님이 한국국적자이므로, 그러합니다.
이 경우, 자녀분은 만 18세부터 한국의 병역의 의무 (18년 후에 한국 병역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가 시작되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자녀 분은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서 미국 시민권만 얻게 되며, 군대 등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 추후 한국국적 회복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녀 분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군대 면제 또는 제대 후, 기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심으로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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