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이민법 QnA/해외출산시민권취득(CRBA)

[연율이민법인] 해외출생증명서 / CRBA 받는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아온 남자입니다. (대학원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10살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여 아이가 태어나는데 시민권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아포스티유라는 것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외교부에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가 자녀를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자녀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 미국 대사관에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CRB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생증명서는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출생증명서 신청 시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는 자녀를 동반하여 영사 앞에서 신청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출생증명서 / CRBA 받는 방법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이때 제출하셔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 중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한 (14세 이후 2년 포함) 증명서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미국에서 10살까지 살다가 한국에 오셨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만약 14살 이후부터 자녀가 태어나기 전 미국에서 2년 정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외출생증명서 신청을 통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분의 자녀분은 출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족 초청 절차를 통하여 어머니께서 자녀분을 영주권자로 초청하신 후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출생증명서 / CRBA 받는 방법


 

2.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 및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 증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일명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으로 미국 공문서 및 공증된 문서에 대한 확인은 한국 영사관의 확인 대신 미국 아포스티유 (인증서) 담당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해외출생증명서 / CRBA 받는 방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