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J1 2년 본국거주의무 웨이버 없이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 소지자입니다. 시간관계 상, J1 웨이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E-2 비자로는 신분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을 받는 J-1 비자의 경우, 본국거주의무에 대한 웨이버를 받아야 H, K, L 비자를 제외한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년 본국거주 적용을 받는 J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체류신분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하며,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H, K, L 비이민비자 발급은 제한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