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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이전 전과기록이 대사관에 공개된 이후, 미국 방문과 비자발급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E2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21년 상반기에 미국에서의 근무가 종료됩니다.(비자유효기간은 22년말까지 입니다) 21년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여행목적) 이 경우 ESTA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 ESTA가 거절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바로 B1을 신청해야 하나요?

(참고로 E2신청할때 범죄 이력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완료한 상태라, ESTA신청할때 범죄 없음으로 표시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E-2 신청 시부터 범죄기록이 있으셨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웨이버를 통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전과기록이 있고, 이전 E-2비자 발급으로 인해서 해당 전과기록이 미국 대사관에 제출된 이상, 미국 ESTA/이스타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ESTA/이스타 신청서에 범죄기록 여부에 대한 질문에 'yes'로 답변이 되어야 하며, yes로 답변되는 경우, ESTA/이스타는 거절됩니다. 말씀하신데로, 이전 E-2비자 신청으로 인해서 이전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서 'no'라고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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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 분께서 단순 출장 및 관광 / 단순방문을 위해서 미국 입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B1B2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해당 비자의 경우에도 이전 전과기록으로 인해서 웨이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범죄내용에 따라 이미 실효된 경우에는 약식 웨이버 또는 별도의 웨이버 절차 없이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이전 전과기록이 대사관에 공개된 이후, 미국 방문과 비자발급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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