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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괌으로 이민갈까? 소액투자비자 E-2?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40초반 남성 현재 도매업 하는데 다 정리하고 괌에 이민가고 싶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숙박업에 편의점이나 식당 정도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괌으로 이민갈까? 소액투자비자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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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이며, 취업이민은 미국 내 취업하여 스폰서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180만불 직접 투자 또는 90만불 간접 투자의 방법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연율이민법인] 괌으로 이민갈까? 소액투자비자 E-2?


 

 

다만, 미국 괌으로 이민을 가시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투자비자 (E-2)를 통한 미국 이민도 고려해볼 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E-2는 이민을 위한 영주권 취득 절차는 아니며, 비이민비자에 해당되나, 조건만 부합하면 2년마다 무제한 연장이 가능해서 미국 이민 및 영주권 취득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E-2 투자비자는 우선적으로 미국 내 투자하실 장소와 사업종류를 정하신 뒤에 미국 내 투자내용을 바탕으로 E-2 소액투자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 사업의 종류, 투자금의 액수, 투자금의 출처 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해당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가능한지, 즉 고용창출이 될 수 있을만큼 이윤이 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 기존 사업체 인수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체의 세금보고내역; 그리고 (2)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괌으로 이민갈까? 소액투자비자 E-2?


 

 

투자비자 (E-2)의 발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의 형태

 

1) 기존 사업체에 대해서 50% 이상의 지분을 구매하여 인수하는 방법, 또는,
2)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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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내용

 

실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 및 생산하는 업체로서 사실상 모든 내용의 사업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미국 내 부동산을 구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E-2 에서의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E-2 사업체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보유수가 상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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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체의 수익성 (Marginality)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영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용은, 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수익성 여부입니다. 즉, 투자비자의 발급 목적은 외국인의 미국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이므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비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체의 수익성 심사 기준은 Marginal Enterprise (Marginality)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즉, 사업체의 수익성이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생계유지형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가족이 미국 내에서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은 투자비자 E-2에서의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E-2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반드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괌으로 이민갈까? 소액투자비자 E-2?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기존의 세금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체의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서로 제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존의 동종 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E-2 비자 갱신 시에는 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까다롭게 심사되는데, 설령 적자가 되어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경우에는 제대로된 사업계획서 제출로 인해서 E-2 소액투자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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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금 액수

 

투자비자 (E-2)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금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그 사업체를 인수 또는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가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투자금액의 규모는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상, 그 거래가격에 대한 하한규정은 없으나, 투자비자발급의 목적이 미국의 경제활성화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투자금액 액수는 적어도 한화 1억 5천에서 2억 5천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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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출처

 

자금출처란, E-2 신청인이 미국 내 투자된 금액의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서, 해당 투자금액은 모두 신청인의 돈이어야 합니다. 즉, 증여 및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증여 및 상속세가 납부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득임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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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아이템

 

마지막으로, 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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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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