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타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미국 지사를 셋업하여 e2비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라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받나요? 아니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심사를 받게 되나요? |
A. E-2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미국 비자들 모두 타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볼 수 있으며, 인터뷰에 따른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을 가진 본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국에서 인터뷰를 행하기 위해서는 타국에서 비자인터뷰를 보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합당한 이유는 타국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받은 비자 또는 영주권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장기체류에 대한 허가가 없더라도 타국에서의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은 타국에서의 비자인터뷰에 대한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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