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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준비 - 투자비자 (E-2)와 투자이민(EB-5)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사람입니다

제가 10년안으로 미국에 가려하는데 이민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우선 가려는 곳은 하와이인데 하와이는 어떤 비자가 있어야 이민이 가능한지요 돈은 한 3억정도 있습니다.

하와이에 살기엔 부족한 돈인건 알지만 그래도 10년이면 그래도 돈이 어느정도 생길거라 믿기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 말을 들어보니 투자이민을 하라더군요 어떡해야 투자이민을 갈 수 있고 또한 얼마정도를 투자해야 하나요 영주권도 나오나요

빠른 답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미국 이민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지금으로부터 10 년 내에 미국이민을 계획하시고 대략 3억 ~4억 정도의 금액으로의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국 소액투자비자 (E-2)비자가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를 통한 미국 체류비자는 투자이민 (EB-5)를 통한 미국 이민 /미국영주권 취득 방법과 소액투자비자 (E-2)를 통한 미국 비이민 장기체류비자 취득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국에 투자를 통한 체류허가와 취업허가 등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투자이민은 영주권으로서 이민절차이고, 투자비자는 소액투자를 통하여 미국 내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준비 - 투자비자 (E-2)와 투자이민(E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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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과 투자비자 (E-2)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이민 (EB-5)

 


투자이민은 이민법 상에서 정해진 투자금액을 실투자함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투자금액은 작년 11월 경에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리저널 센터라는 중간 agency를 통해서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미화 90만불을 정해진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결과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유롭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총 미화 180 만불이 투자되어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신청 시에는 투자금액의 출처와 사업의 내용 등이 모두 심사됩니다. 모두 10명의 고용창출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안전한 투자 프로젝트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기존의 경력 등이 중요한 포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준비 - 투자비자 (E-2)와 투자이민(EB-5)


 

 

2. 투자비자 (E-2)

 

소액투자비자인 E-2는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미국 내에서 투자를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미국 내 사업체를 새로 창업하거나 인수하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며, 매수 또는 총 창업비용의 50% 이상을 소유한 분이 투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체류기간 2년이며, 2년마다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여서 미국 이민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준비 - 투자비자 (E-2)와 투자이민(EB-5)


 

투자비자에서 중요한 심사 포인트는 투자금액 액수, 투자금액의 출처, 사업의 내용과 계획 등입니다.

투자금액 액수 - 투자비자는 투자이민과는 다르게 미국 이민법에서 투자금액에 대한 액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진행하려는 사업체의 창업 또는 인수비용의 평균적인 금액이 일반적으로 요청됩니다. 해당 사업체의 100% 오너일 필요는 없으며, 50 % 이상의 지분을 가진 오너이면 투자비자로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금액의 출처는 매우 중요하며, 모두 신청인의 자금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준비 - 투자비자 (E-2)와 투자이민(EB-5)


 

사업의 내용과 계획 등은 사업의 내용이 marginal 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의 목표가 신청인과 가족을 위한 생계유지 정도를 위한 것이면 안되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정도의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사업체 인수의 경우에는 기존 세금납입 정보가,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준비 - 투자비자 (E-2)와 투자이민(EB-5)


 

 

E-2 비자는 2년마다 위 내용 등을 입증함으로서 갱신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체의 창업 또는 인수 비용에 따라서 총 비용은 달라지나, 보통 3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소액투자비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마도, 질문자 분의 경우에도 하와이에서 해당 금액으로 투자비자를 통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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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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