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E2 주재원 비자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알고있어서 파트타임 잡 시작하려고 하는데 [ 워킹퍼밋 따로 받아야한다 vs E2비자 발급과 소셜카드 발급시 워킹퍼밋 내용 포함 되어서 따로 발급 안받아도 된다 ] 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정보가 맞는 건가요??? 무조건 워킹퍼밋을 받고 시작해야 하는지.. 아래 사진에 있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A. 미국 E-2비자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노동허가 (EAD)가 있어야만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으며, EAD는 미국이민국으로 I-765 라는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되어야만 발급이 됩니다.
비자소지만으로도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 가 하면, 별도로 EAD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있습니다. E-2 배우자 비자는 그러한 비자이므로, 미국 입국과 동시에 EAD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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