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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투자비자(E-2)

[연율이민법인] E-2 주재원비자 배우자, 비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2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E2 주재원 비자 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신분이라고 알고있어서 파트타임 잡 시작하려고 하는데

[ 워킹퍼밋 따로 받아야한다 vs E2비자 발급과 소셜카드 발급시 워킹퍼밋 내용 포함 되어서 따로 발급 안받아도 된다 ] 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정보가 맞는 건가요???

무조건 워킹퍼밋을 받고 시작해야 하는지.. 아래 사진에 있는 정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A. 미국 E-2비자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는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E-2 주재원비자 배우자, 비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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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노동허가 (EAD)가 있어야만 미국 내에서 일하실 수 있으며, EAD는 미국이민국으로 I-765 라는 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되어야만 발급이 됩니다.

비자소지만으로도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는 가 하면, 별도로 EAD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도 있습니다. E-2 배우자 비자는 그러한 비자이므로, 미국 입국과 동시에 EAD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E-2 주재원비자 배우자, 비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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