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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승무원비자(C1,D)

[연율이민법인] 승무원비자와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전과가 남게 될 것 같은데 비자 만료까지 미국 출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만약 2017년도에 b1/b2 비자와 c1/d를 발급받아 갖고 있는상태이고 승무원입니다. 
올해 단순음주단속에 걸려 전과가 남게될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매달 가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국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범죄항목질문에 노라고 하고 출입국을 계속 할시 나중에 비자를 갱신하게 되어 범죄기록회보서를 제출하여 알게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회사에 가해지는 패널티가 있는지도 혹시라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사람이 아닌 자주 드나드는 항공사승무원이라면 어떻게되나요? 입국사열도 크루들은 따로 심사를 받고 입국하거든요 특별한질문없이..
제 비자는 27년이 만료년돈데 그전까지는 아무런 의심이나 문제없이 잘 다닐수있을까요.. 
나중에 들통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A. 2017년도에 10년 비자를 받으셨으니 2027년까지 계속 유효한 미국 관광비자(B1B2)와 미국 승무원비자 (C1/D1)를 가지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미국 승무원비자는 그 유효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입국 시마다 입국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범죄항목을 물어보지는 않으므로, 숨기는 경우 그 입국에 별 지장이 없을 수도 있으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및 범죄경력 체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하더라도, 미국 공항심사대에서 입국심사시에 이루어지는 범죄경력 등이 스크린되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역시 종종 발생하므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승무원비자와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전과가 남게 될 것 같은데 비자 만료까지 미국 출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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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범죄경력과 같은 비자거절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새롭게 미국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2027년도에 비자가 만료되어 비자갱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범죄기록으로 말미암아 인터뷰 없이 갱신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가 발급되게 됩니다. 

영사인터뷰 시에 비자발급 후 범죄기록이 생겼음에도 기존 비자를 사용하여 계속 미국 입국을 한 사실이나 신청서 등에 사실과 다른 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새롭게 비자발급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승무원비자와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전과가 남게 될 것 같은데 비자 만료까지 미국 출입국을 할 수 있을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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