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사건이 있는데 선원/승무원 비자 받기가 어려울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모든 미국 비자신청, 즉 선원 및 승무원 (C/D) 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 신청서인 DS160과 DS260은 모두 이전 전과기록 또는 체포기록이 있는지 묻습니다. 물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실효되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입국목적체류허가용도에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사항에 전과기록을 밝힌다고 해서 미국 비자가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 212조항에 따라, 이전 전과기록 중에서 비도덕적 범죄, 즉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에 해당이 되어야만 미국 비자거절 사유로 작용됩니다. 만일, 본인의 범죄내용이 CIMT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 비자신청은 미국 이민법 212 조항에 따라 거절되며,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해당 거절 사유 사면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CIMT에는 하기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이며, 질문자 분의 경우, 해당 사항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예외사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전과를 바탕으로 한 비자거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도덕적 범죄, CIMT의 두 가지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범죄 (the Petty Offense)
단 한 번의 CIMT 비도덕적 범죄가 있고,
해당 범죄로 인한 처벌가능한 최대 실형 수위가 1년이 넘지 않고,
해당 전과기록으로 인해서 최대 6개월 이내의 실형으로 처벌받으신 경우
또는,
2) 소년범죄 (Youthful Offender)
단 한 번의 CIMT 비도덕적 범죄가 있고,
해당 범죄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해당 전과기록으로 인한 처분 결과가 완료되어야 하고,
해당 처분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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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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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두 조항 중에 해당되신다면, 전과를 통한 비자거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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