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1/D 비자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퇴사할때 회사에서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따로 취소한적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25년까지 입니다. 회사 퇴사에 상관없이 취소 하지 않은거면 아직 유효한 건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국 여행시 esta 신청해야하는것이죠 ? 승무원시절 개인적으로 뉴욕 방문했을때 esta 신청했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 |
A. 25년 짜리 유효한 승무원비자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신 경우에는 승무원자격으로 승무원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효기간은 남아있으나 사실상 만료된 비자로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ESTA 이스타 또는 관광비자 등을 사용하여 미국 입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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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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