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 체류하면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ESTA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가서, 총 6개월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이후로 대략 3달 정도 더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길, 이렇게 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에서 10일 있다가 한국에 가야하고,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는 미국 입국 당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90일 이후의 체류는 모두 불법체류로 산정되며, 해당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1년 이하인 경우는 3년 동안의 미국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해당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대략 90일 동안 미국 내..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미국 형제초청 진행 중에, 저희 아이가 미국 비이민비자 / 학생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Q. 재 형제초청미국이민비자가 진행중이고 인터뷰 날짜를 잡아주겠다는 메일이 20년 3월에 왔는데, 현재 코로나가 심해지고 무기한 연장중입니다. 근데 딸아이가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서 영주권 비자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학교를 보내주고 싶어, 학생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딸아이의 미국 이민 비자 신청은 아예 포기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생비자가 나오고 이민비자도 계속 진행가능한건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학생비자와 같이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이민법 INA 214b 조항에 따라서 미국 내 이민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비이민의도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미국 이민의도에 대한 반증이 불가능한 경우, 미국 비이민비자 거절 사유에 해당 되어, 비자가 거절될 수 있..
2022.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