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가기위해 준비중인 한국입니다. 현재는 한국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고, 입학시 바로 퇴직을 하고 미국으로 갈 생각이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다는것을 듣고 혹시 한국에서 계속 직장에 다니면서 미국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학교 측에서만 양해를 해준다면, 2021년도 봄학기를 한국에서 머무시면서 미국 학교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법적인 문제 상에선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 학교 내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거나, 들으시려는 수업이 모두 온라인인 경우에는 미국 학생비자 발급은 어렵습니다. 즉, 수업을 들어서 학점 이수는 가능하나, 미국 학생비자 (F-1)를 취득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학생비자 (F-1)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의 학교가 하이브리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 병행)라 하더라도, 수강하려고 하는 과목의 대부분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한국 내에서 수강하시되, 조건이 되실 때에 미국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서 학생비자(F-1)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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