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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I-20 TRANSFER 안하고 그냥 한국에 있었는데, 비자 사용 가능? ESTA 입국 가능?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가 지금 f-1 비자 소지중인데 3월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들어왔구요. 기존 다니던 학교의 i-20가 제가 올해 8월에 다른 학교로 transfer하면서 i-20갱신을 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한국에서 수업을 들어서..

그런데 제가 아파트 리스 때문에 다음주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7일정도 있을 예정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esta 비자 발급이랑 입국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미국 내 학위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학교가 transfer 처리를 한 이상, 새롭게 전학가는 학교에서 동일한 Sevis Number가 기재된 I-20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생을 transfer 시키고, 새로운 학교에서 I-20가 발급되면서 SEVIS No가 유지되고,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데, I-20가 정상 발급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SEVIS No.가 말소/terminate 되면서 학생비자 신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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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F-1 학생비자는 사용이 불가하여 해당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데로, ESTA/이스타 등을 신청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되는데, ESTA/이스타 거절사유가 없지 않은 이상, 그 승인이 거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미국 학생비자 만료 후,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 시,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을 것이며, 그 방문목적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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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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