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지금 f-1 비자 소지중인데 3월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들어왔구요. 기존 다니던 학교의 i-20가 제가 올해 8월에 다른 학교로 transfer하면서 i-20갱신을 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속 한국에서 수업을 들어서.. 그런데 제가 아파트 리스 때문에 다음주에 입국하게 되었는데 7일정도 있을 예정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esta 비자 발급이랑 입국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미국 내 학위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학교가 transfer 처리를 한 이상, 새롭게 전학가는 학교에서 동일한 Sevis Number가 기재된 I-20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는 학생을 transfer 시키고, 새로운 학교에서 I-20가 발급되면서 SEVIS No가 유지되고,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데, I-20가 정상 발급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SEVIS No.가 말소/terminate 되면서 학생비자 신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F-1 학생비자는 사용이 불가하여 해당 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데로, ESTA/이스타 등을 신청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되는데, ESTA/이스타 거절사유가 없지 않은 이상, 그 승인이 거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미국 학생비자 만료 후, ESTA/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 시,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을 것이며, 그 방문목적에 따라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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