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가 미국 유학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남편인 저는 B1,2 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F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가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관광비자 (B1B2)에서 미국 학생비자의 동반가족비자 (F-2)로 비자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비자 신분 변경은 미국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90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미국 이민국에 I-539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서 시작됩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관광비자의 신분조정 (I-539)청원서 거절이 꽤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미국 F-2 신분으로서 변경하기 위해선,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잘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의 신분조정 (Change of Status)은 미국 내에서 해당 F-2 신분으로의 체류를 인정해주는 것일뿐, 여권 상에서의 스탬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국하시는 경우, 미국에 F-2로 재입국하시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F-2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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