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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M1 발급 이후 F1 비자 발급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m1 으로 비자 승인 받고 미국 항공학교로 갔습니다. (한인 운영)

학교 경영권 다툼과 학교 내부 문제로 저는 금액적인 피해를 보며 학교를 2번이나 옮길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코로나로 인해 귀국을 하였고, 항공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고민 끝에..

미국 university 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i20를 발급 받았습니다. f1 비자 (현재 국내 대학 휴학중이라 학사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학점을 최대한 인정 받아 빨리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국 학사를 취득후 복직하는 조건으로 (전공이 같음) 이전 직장과도 연봉 협의도 어느정도 되었고, 국내에서 또한 더 많은 기회가 있을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학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30대 나이로 제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서 나머지 학사 공부를 마치고 싶어 다시 f1으로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회사 추천서도 준비되었구요.. 재정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준비중이구요.

또한 미국에서 딱히 잘못한 상황은 없으나.. 학교에서 저를 두번이나 terminate 시켜 학교를 두번이나 옮기게 된부분과 officer 실수로 sevis fee 를 중간에 두번이나 낸 적도 있습니다.

terminate violation 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정보와 미국 학교(한인과 중국인경영자)는 매우 달랐으며 미국학교(한인과 중국인이 경영자) 로부터, 몇천달러씩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있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꾸준히 공부하여 다른학생들 보다 늦게나마 어렵게 라이센스도 땄구요.​

이런 상황에서 이전(m1)과 다른 비자 f1으로 새롭게 인터뷰 볼때 학교에서 terminate 된 기록으로 인해 학교를 두번이나 옮김.. 이러한 문제로 제가 f1 비자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terminate 되는게 당연한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stop sign 딱 한번 걸린적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걱정이 많지만 이렇게 라도 여쭤보고싶어 글 남깁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먼저 M1 비자를 받고 학교를 다닌 기록이 있음에도 다시 F1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장기 체류 또는 F1 비자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M1 비자를 발급받으셨을 때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였고, 이번 F1 비자는 질문 주신 분의 커리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F1 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 현재 계약이 되어있는 회사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율이민법인] M1 발급 이후 F1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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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두 번 Terminate 되었다는 사실과 SEVIS Fee를 두 번 냈다는 사실은 F1 비자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실 모두 귀책사유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F1 인터뷰 시 이 점을 입증하면 위의 두 사실에 대하여는 충분히 영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Stop Sign에 한번 걸린 것은 비자 발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율이민법인] M1 발급 이후 F1 비자 발급


 

 

 

따라서 이번에 F1 비자를 신청하실 때 F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학위를 따는 점이 질문자 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이전 두 번의 Terminate 기록과 SEVIS Fee를 두 번 낸 사실이 질문자 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M1 발급 이후 F1 비자 발급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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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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