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M-1 비자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M1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M-1 비자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M1 비자는 F1 비자와 동일하게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M1 비자가 F1 비자와 다른 점은 M1의 경우 일반적인 대학교, 대학원 정규 과정이 아닌 비자는 특수한 분야의 기술을 미국에서 배우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라는 점 입니다. 

M1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F1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M-1 비자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


 

 

 

M1비자는 원칙적으로 M1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을하기 때문에 M1비자로 학교를 다니면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 M1 신청 시 영주권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 
2) 미국 영주권을 얻지 못할 경우 M1 체류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

 

만약 위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M1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M1이 말소되는 경우 이미 신청해 놓은 영주권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 없이 미국에 있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경우 Advance Parole을 신청하여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즉 영주권 신청 후 위 두가지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여 M1이 말소된 경우에는 Advance Parole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 / 조종사 M비자 급행 승인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미국 학생비자 (M-1) 성공사례입니다. 미국 조종...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미국 내 M-1 비자에서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