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M1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M1 비자는 F1 비자와 동일하게 미국에서 학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M1 비자가 F1 비자와 다른 점은 M1의 경우 일반적인 대학교, 대학원 정규 과정이 아닌 비자는 특수한 분야의 기술을 미국에서 배우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라는 점 입니다.
M1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F1비자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M1비자는 원칙적으로 M1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을하기 때문에 M1비자로 학교를 다니면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할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 M1 신청 시 영주권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
2) 미국 영주권을 얻지 못할 경우 M1 체류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
만약 위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M1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M1이 말소되는 경우 이미 신청해 놓은 영주권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 가능한 비자 없이 미국에 있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경우 Advance Parole을 신청하여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즉 영주권 신청 후 위 두가지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여 M1이 말소된 경우에는 Advance Parole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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