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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아직 유효한 학생비자로 다시 유학갈 수 있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2017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반년정도를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ESL과정)

22년까지 유효한 비자가 있긴 한데(F1학생비자)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던데요

이번에 다시 똑같은 학교로 지원하고 싶어서 똑같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5 month rule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학생비자 소지자 분들은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아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5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상에서 학생 분의 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아서 SEVIS 번호가 삭제되는 경우, 학생분은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다시 SEVIS Fee를 지불하고 SEVIS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학생비자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비자가 유효한 경우, 해당 비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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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학교 프로그램이 종료하여 유학기간이 종료되었고, 학교는 동일하더라도, 해외 출국기간이 매우 길므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미국 유학생으로서 full time 학생 신분을 유지해온 것도 아니므로,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학생비자 발급목적, 학업목적, 현재 직장 생활, 혼인 여부, 재정상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외, 전과기록, 불법체류 기록, 미국 학생비자 위반기록 등 역시 중요한 심사 내용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아직 유효한 학생비자로 다시 유학갈 수 있나요?


 

 

질문자 분의 경우, 영사는 인터뷰 시에 질문자 분께서 같은 학교로 입학하여 동일한 과정 등을 수료하는 사유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유학 시의 성적 등도 확인이 되나, 이전 미국 유학 시에, ESL 코스를 수강하셨으므로, 특별히 미국 내 성적을 증명할만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빈다.

위 내용과 더불어 재정보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은행잔고확인서와 같이 미국 내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동일한 학교로 진학하는 사유와 재정보증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아직 유효한 학생비자로 다시 유학갈 수 있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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