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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논문학기 한국에서 했을 때, 5 month rule 적용과 예외사항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현재 F-1비자 유학생이며, 비자 유효기간은 상당기간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4월 말에 한국에 들어왔구요, 석사 과정 논문만 남겨놓은 상태라, 가을 학기에 미국 입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논문 과정을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는 이미 문의해서 한국에 남아서 논문 코스 수강하면 제 status 유지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학비자가 5개월이상 해외 체류시 정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status유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5개월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 얼마나 머무르다 한국에 다시 나올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입니다.

1. 말씀하신데로, 미국 유학생비자 (F-1 / M-1) 소지자 분들은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아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5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학생 분의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은 terminated 됩니다.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아서 SEVIS 번호가 삭제된 경우, 학생 분은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다시 SEVIS Fee를 지불하고 SEVIS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비자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비자가 유효한 경우, 해당 비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 공식 미국 국토안보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의해서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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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Five-Month Rule? | Study in the States

Please note, this content may be outdated. Visit Study in the States' Students, Schools and Blog pages for more timely information on this topic.

studyinthestates.dhs.gov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논문학기 한국에서 했을 때, 5 month rule 적용과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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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5 month rule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에서 이미 컨펌을 받으셨으므로 큰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 다음 사항 안내드립니다.

 

 

Five Month Rule 예외사항

 

SEVP 업데이트 사항에 따르면 이번 2020년 봄학기에 미국에서 출국했고, 봄학기를 전체 풀타임 학생으로 학업을 이어나간 경우, 미국 출국기간이 5개월이 넘더라도 기존의 I-20를 통해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if you left the U.S. during the Spring 2020 semester and you remained enrolled on a full-time basis throughout the term, you may re-enter the U.S. on your current I-20, even if your absence is longer than 5 months."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논문학기 한국에서 했을 때, 5 month rule 적용과 예외사항


 

 

따라서, 현재로서는 질문자 분께서 위 5 month rule의 예외사항으로 적용을 받는지 학교 측에 확인하여 컨펌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컨펌된 사항인 것으로 보아. 예외사항에 적용되어서 추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경우, 학교의 풀타임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enrolled/ 등록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dissertation 학기 재학 중으로 된 것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5 month rule의 예외적용으로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I-20와 유효한 학생비자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논문학기 한국에서 했을 때, 5 month rule 적용과 예외사항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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