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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 F / M비자 해외 장기체류시, 5 month rule 적용되나요? 예외사항은? SEVIS 다시 해야하나요? 학생비자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현재 m비자 소유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국 출국시기를 최대한 미루려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 비자가 자동 취소되게 됩니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1. 비자가 취소될시 m비자 재발급 요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재발급시에는 비자인터뷰가 없다 들었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재발급시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재발급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 비자재발급시 기존 비자 넘버가 소멸되고 다른 비자넘버를 받게 되나요?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학생비자 (F-1 / M-1)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5 month rule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 F / M비자 해외 장기체류시, 5 month rule 적용되나요? 예외사항은? SEVIS 다시 해야하나요? 학생비자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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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5 month rule
적용여부

 

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앞서서 미국 학생비자 취소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유학생비자 (F-1 / M-1) 소지자 분들은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아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5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상에서 학생 분의 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아서 SEVIS 번호가 삭제되는 경우, 학생분은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다시 SEVIS Fee를 지불하고 SEVIS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비자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비자가 유효한 경우, 해당 비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아래 공식 미국 국토안보부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의해서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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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Five-Month Rule? | Study in the States

Please note, this content may be outdated. Visit Study in the States' Students, Schools and Blog pages for more timely information on this topic.

studyinthestates.dhs.gov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 F / M비자 해외 장기체류시, 5 month rule 적용되나요? 예외사항은? SEVIS 다시 해야하나요? 학생비자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Five Month Rule 예외사항

 

 

다만, 중요한 사항은 현재 COVID 19 상황으로 말미암아 해외 출입국 상황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위 5 month rule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SEVP 업데이트 사항에 따르면 이번 2020년 봄학기에 미국에서 출국했고, 봄학기를 전체 풀타임 학생으로 학업을 이어나간 경우, 미국 출국기간이 5개월이 넘더라도 기존의 I-20를 통해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if you left the U.S. during the Spring 2020 semester and you remained enrolled on a full-time basis throughout the term, you may re-enter the U.S. on your current I-20, even if your absence is longer than 5 months."

따라서, 현재로서는 질문자 분께서 위 5 month rule의 예외사항으로 적용을 받는지 학교 측에 확인하여 컨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사항에 적용되는 경우, 미국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경우, 학교의 풀타임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enrolled/ 등록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M-1비자가 유효한 경우에는 새롭게 I-20를 발급받으셔서 SEVIS fee만 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 F / M비자 해외 장기체류시, 5 month rule 적용되나요? 예외사항은? SEVIS 다시 해야하나요? 학생비자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비자가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데로 비자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전 M-1비자 발급시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면 비자인터뷰를 면제해줄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현재 비자인터뷰 면제 절차는 중단상태이며, 올해 연말 지나서나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 F / M비자 해외 장기체류시, 5 month rule 적용되나요? 예외사항은? SEVIS 다시 해야하나요? 학생비자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학생 비자인터뷰 면제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2.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3.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4.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5.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7.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8.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9.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10. 동일한 전공을 유지할 계획 및 또는 동일한 학교에 다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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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인터뷰 면제 자격요건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자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현재 M-1 비자 인터뷰 일정은 12월 중에 잡히고 있습니다. 학기 시작 2주 전에 인터뷰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급행 인터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행신청에 대한 사유와 학업을 반드시 제 때에 해야한다는 사유서가 꼭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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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비자 재발급 시에 대한 인터뷰 면제 조건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학생 비자인터뷰 면제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2.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3.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4.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5.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7.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8.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9.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10. 동일한 전공을 유지할 계획 및 또는 동일한 학교에 다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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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인터뷰 면제 자격요건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자인터뷰를 보셔야 합니다. 현재 M-1 비자 인터뷰 일정은 12월 중에 잡히고 있습니다. 학기 시작 2주 전에 인터뷰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급행 인터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행신청에 대한 사유와 학업을 반드시 제 때에 해야한다는 사유서가 꼭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 F / M비자 해외 장기체류시, 5 month rule 적용되나요? 예외사항은? SEVIS 다시 해야하나요? 학생비자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3.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SEVIS 넘버가 달라지고, 비자도 새로 받는 것이므로 모든 번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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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은 우선 미국 학생비자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는 분인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학교 측에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5 month rule의 적용을 받고 아직 미국 학생비자가 유효한 경우에는 SEVIS fee를 다시 지불하신 이후에 미국에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미국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위 방법에 따라서 비자부터 다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month rule의 예외적용으로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기존의 I-20와 유효한 학생비자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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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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