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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자와 결혼하기 / I-485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학생비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서 일단 커뮤니티 컬리지로 입학해서 학생비자로 넘어간 뒤에 먼저 미국 가있는 남자친구랑 지내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현재 영주권 얻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으로 영주권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결혼할거라서.. (결혼은 잠깐 넘어와서 한국에서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고 있다가 영주권 얻고 나서 UCLA 등 주립대로 학사편입을 하게 된다면 학비가 더 싸지는.. 그 베네핏이 적용이 될까요? 혹은 학비 대출까지도 가능할까요?

바로 주립대로 편입을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차이나서 ㅠㅠ..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다가 미국 생활도 좀 적응하고 공부를 좀 더해서 영주권도 안정적으로 얻은 후에 주립대 노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잘 모르고 말로만, 이론상으로만? 세운 계획이라 전문가분들 혹은 잘 아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원하시는 대학으로 편입을 하시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영주권자의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해당 주에서 1년 동안 거주하신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통 학비 혜택은 학교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마다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자와 결혼하기 / I-485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학생비자로 미국에 우선 입국한 이후에 미국 영주권 절차를 밟고 있는 남자친구 분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분의 신분조정 청원서 (I-485) 접수 이전에 두 분이 혼인하시는 경우 (F-1 입국 후 90일 이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 분은 남자친구 분의 배우자로서 동반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혼인하시는 경우에는 질문자 분은 남자친구 분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자와 결혼하기 / I-485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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