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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유학생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들으면 SEVIS는 그대로? F 비자 다시 받아야 하나? 비자취소?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희아이는 현재 미국 사립고 10학년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지난 봄, 3월 경에 한국으로 귀국했구요. 학교 방침대로 온라인수업으로 봄학기를 마쳤습니다. 9월에 가을 학기가 시작되니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도 온라인 수강이라서 미국 입국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국 체류기간이 5개월이 넘게되어 미국 학생 비자가 취소된다고 하셔서요. 현재 비자업무도 중단된 상태라 간혹 학생비자 및 관광비자는 서류접수로 일주일안에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 들어도 되는건지.. 학생비자 받아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이민법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위의 질문사항 정확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F-1 / M-1) 소지자 분들은 미국 이민법 상 '5 month rule'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다니시고 계신 학교가 지난 2020년 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사항 적용을 받아서, 이번 가을학기 온라인 수강을 full time 학생으로 등록하고 수강하는 경우, 5개월 이상 해외체류를 하여도, 5개월 법칙의 적용에 예외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즉, SEVIS가 terminate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발급받은 비자의 사용과 학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Under current conditions, if an active F student leaves the United States to complete the spring term online, their SEVIS record should remain in Active status and not be terminated. While the temporary measures related to COVID-19 are in place, students deemed to be maintaining status if they are making normal progress in their course of study. For that reason, the five-month temporary absence provision addressed in 8 C.F.R. 214.2(f)(4) will not apply for students who remain in Active status.”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번 가을학기가 전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이번 ICE 적용사항을 받는 유학생 분들의 경우에는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full time 수강을 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며, 기존의 SEVIS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F-1 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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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5 month rule 도대체 무엇일까?

 

 

미국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미국 내에서 학교에 반드시 출석하여 학업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학교에 결석하거나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등으로 미국 내 학위유지가 안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미국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내에서 해당 학생의 기록을 terminate / 종결시킵니다. 

즉, 5 month rule은 미국 내 유학생 신분자격을 취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적용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개월 이상 학생신분 유지되지 않은 채로 경과된 경우
 Students who have had their student record terminated (i.e., been out of status) for more than five months; 

2. 미국 외의 국가에서 5개월 이상 머무는 경우 (해외교환학생은 적용되지 않음)
Students who have spent more than five month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during an absence from school, excluding those participating in authorized study abroad programs

 

 

위와 같은 경우, SEVIS 취소 대상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유학생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들으면 SEVIS는 그대로? F 비자 다시 받아야 하나? 비자취소?


 

 

COVID 19 
ICE 미국 유학생 비자취소와 
SEVIS 넘버 유지

 

미국 이민법은 원칙적으로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니시고 계신 학교가 지난 2020년 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5 month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난 봄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진 학교에 대해서, 이번 가을학기 온라인 수강을 full time 학생으로 등록하고 수강하는 경우, 5개월 이상 본국에서 체류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며 해외체류를 하여도, 5개월 법칙의 적용에 예외사항으로 분류됩니다. 즉, SEVIS가 terminate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발급받은 비자의 사용과 학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유학생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들으면 SEVIS는 그대로? F 비자 다시 받아야 하나? 비자취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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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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