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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성매매 벌금형 기록, 학생비자 다시 받아야 할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으로 고등학교를 가게되서요.. 일단 F1 비자를 받았습니다..  비자를 받고나서 일어난 일이라 f1 비자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을 수 도 있을거 같아요.. 하지는 않았고 호기심에 채팅만 해보았는데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네요.. 저는 몰랐고요

일단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1. f1 비자를 받고 거기에는 성매매에 관한 문서나 기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자를 받고나서 저지를 일이라서요... 미국 출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거절당할까요?

2. 한국에서 벌금을 모두 낸다면 출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3. 미국에서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무슨 용지에 적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범죄경력도 쓰는란이 있나요??

4. 만약에 쓰는 란이 있다면 써야 하나요?

5. 만약 쓰는 란이 있고 제가 범죄경력을 쓴다면 입국을 거절당하나요? 뭐 웨이버나 그런건 아무것도 없어요

6. 미국 출입국 심사대에서 제 범죄경력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7.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만약 과거 한국에서 성매매 미수가 밝혀져 한국에서 연락이와서 벌금형을 받을시 미국에서 방학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을 입국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1. 성매매 혐의 벌금형이시면, 매수자이신가요? 아니면 알선이신지요? 매수자, 매도자, 알선자 여부와 범죄사실 내용에 따라서 조건부 기소유예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모두 형사처벌,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이전에 전과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비자를 받았을지라도, 비자 발급 이후에 전과기록이 새롭게 생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발급된 미국 비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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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새롭게 생긴 이후에, 기존에 발급된 미국 비자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에 추가적인 범죄내용이 드러나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입국거절없이 미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미국 비자연장 또는 비자변경 시에 해당 범죄기록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 이후에 기존의 학생비자를 그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추후 미국 비자와 이민 신청 시에 매우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성매매 벌금형 기록, 학생비자 다시 받아야 할까?


 

 

 

2. 벌금을 모두 내면, 형집행이 완료된 것이므로 출국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성매매 벌금형 기록, 학생비자 다시 받아야 할까?


 

 

3. 현재는 I-94 용지 작성은 없어졌습니다. 입국에 필요한 모든 심사 내용은 모두 사전 ESTA 또는 비자발급을 통해서 사전 심사로 진행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성매매 벌금형 기록, 학생비자 다시 받아야 할까?


 

 

4. 미국 입국 시에는 전과기록에 대해서 별도로 밝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비자 발급 시에 해당 내용이 모두 심사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 발급 이후에 새로운 범죄내용/전과기록 및 체포기록이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미국 비자발급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미리 밝히고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범죄사실이 새롭게 생긴 상황에서 기존의 비자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추후 매우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므로 그러합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미리 밝히는 경우,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에 대한 사면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된 범죄의 경우, 웨이버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매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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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입국 시에,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방문자들에 대한 폭넓은 정보가 수집되므로 이전 벌과금 납부 경력 및 기타 실형 기록이 있는 경우 매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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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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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칙적으로는 미국 비자를 재발급받으셔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기존의 성매매 관련 벌금형 기록때문에 웨이버 절차라는 별도의 사면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비자만 통과되면,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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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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