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학기부터 F-1 비자로 석사를 하고 같은 학교에서 계속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F-1 비자가 내년 여름에 만료가 되어서 걱정입니다. 실험을 동반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라 내년 여름까지 한국에 들어갈 여유가 없을거 같은데 비자 연장을 미국 현지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꼭 한국에 가야한다면 비자 연장에 필요한 최대한 짧은 기간만 가고 싶은데 연장 신청해서 연장된 비자를 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코로나 때문에 2주 격리기간은 포함해야겠죠?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학생비자가 내년 여름에 만료되시는군요.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 시에만 필요한 것으로서, 재외공관, 즉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비자 자체를 연장 또는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학생비자 (F-1) 분들은 미국 내에서의 체류는 비자가 아니라 I-20 기간으로 정해지므로, 미국 내에서의 체류는 유효한 I-20만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의 학위과정이 끝나는 시점부터 60일 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OPT를 신청하는 경우, 전공에 따라서 12개월 또는 (STEM 의 경우) 24개월 간의 추가 체류기간이 주어집니다.
미국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OPT는 연장가능하므로, 학위과정 만료 시까지 또는 OPT 시까지 미국 내에서의 체류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어려우므로 미국 비자 인터뷰 시점이 정해진 뒤에 해외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인터뷰 없이 미국 비자 갱신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자거절 사유가 없는 유학생은 기존의 학생비자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비자신청을 하시면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모든 절차가 일양택배를 통한 서면으로만 진행이 되므로, 한국에서 오셔서 자가격리 중에라도 대리인이 일양택배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사실상 자가격리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일정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면제 비자갱신 자격요건]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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