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F비자로 4년 거주한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미국 한국 이중국적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6개월 되던 차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한국에 나오게됐고 벌써 반년 째 한국 체류중인데 누군가 말하길 이중국적 아기는 미국을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 안에 미국 귀국을 해야 미국 국적이 유지될거라고 하던데 이민법에 이런 조항이 있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추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복수국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 분이 남자인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이므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의 체류일수 및 미국 내 체류일수와 관련하여 제한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즉 미국 외의 국가에서 1년 이상 연속체류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은 모두 미국 영주권자에게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법 상, Alien에 해당되므로, 미국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12개월 이상을 연속체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분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재입국 시기에 대한 고려없이 해외체류가 자유롭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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