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비자/학생비자(F,M)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받은 이후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세 가지!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학생 비자로 영주권 신청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 3년 반을 다니고
미국 대학교에서 2년을 마친 F-1 신분의 대학생입니다
주변에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 후 시민권자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 후 시민권까지 받은 지인이 두명이나 있는데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런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비슷한 사례가 무엇일지 알 수 있을까요?
지인들은 모두 평범한 대학생 신분입니다

저는 미국에 제 신분을 증명해줄 미국인 지인들이 있고 대학원 진학 후 정착해 살아갈 생각이 있어 영주권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 간절하네요ㅠㅠ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미국 학생비자 (F1)은 미국 비이민비자이므로, 말씀하신데로, I-20 상의 체류기간 내에서만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받은 이후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세 가지!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내에서 F1을 소지하면서 체류하다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미국 이민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은 다음 3가지의 방법만 존재하므로, 하기 세 가지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받은 이후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세 가지!


 

미국 영주권 취득의 방법

 

미국 가족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혼인하였거나

또는

기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가족 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받은 이후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세 가지!


 

미국 취업이민

미국 내에서 스폰서 / 취업을 하여 이를 통해서 취업이민이 진행되는 방법 

* 미국 취업이민 중에는 NIW 등으로 취업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절차가 존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받은 이후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세 가지!


 

 

미국 투자이민

 

미국 내에서 요구되는 투자금액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소송상의 이유로 투자금은 50만불로 회귀된 상태이나,
정상적으로 심사 및 투자금 복귀가 언제 이루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받은 이후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세 가지!


 

 

따라서, 지인 분들은 미국 학생비자 (F1)을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위 3가지 방법, 즉,

(1) 혼인 또는 기타 다른 가족 분들의 초청을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2) 본인이 미국 내에서 취업하여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3) 미국 내에서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받은 이후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세 가지!

 


 

 

이러한 영주권 취득 절차 이외에도, 미국 학생비자 분들은 하기 방법으로 미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1. 미국 학생비자 Transfer - 학교 전학을 통한 학생비자 I-20 연장

또는,

2. 미국 투자비자 E-2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방법을 선택해서 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yeonyul.com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F1) 받은 이후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방법은 세 가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