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국 대학원 유학예정인데요, 유학가기전에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하고 쇼핑몰을 하나 열고 가려고해요 . F1비자가 미국내에서 수익창출이 안된다는건 알고있는데, 한국에서 세금신고 하고 수익창출을 하고 한국계좌로 넣고 그돈을 미국계좌로 송금하면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것은 1. F1비자 받을예정인데 비자발급받을때 한국 사업자등록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미국 거주시 한국에서 이뤄지는 수익창출이 문제가될 수 있나요?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Q1. F1비자 받을예정인데 비자발급 받을 때 한국 사업자등록증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1. 한국 사업자등록증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학생비자 F-1은 미국 비이민비자이므로, 미국 외의 국가, 즉 한국 내에서의 비자신청인의 기반입증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항은, 질문자 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사업자등록 내용과 F-1 비자 내용 등이 맞지 않는 경우, 영사가 미국 내 유학 / 학업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여 비자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미국 거주 시 한국에서 이뤄지는 수익창출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2. 한국 내에서 발생한 매출 및 세금 납부된 내용이므로, 미국 이민법 상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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