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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 체류하면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

by 연율이민법인 2022. 8. 2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안녕하세요,

ESTA 이스타로 미국에 들어가서, 총 6개월 체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이후로 대략 3달 정도 더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지인이 말하길, 이렇게 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에서 10일 있다가 한국에 가야하고,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 체류하면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ESTA 이스타는 미국 입국 당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90일 이후의 체류는 모두 불법체류로 산정되며, 해당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1년 이하인 경우는 3년 동안의 미국 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해당 오버스테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 체류하면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대략 90일 동안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미국 이민법 212 조항에 따른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180일 이상의 오버스테이 기간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어렵습니다. 

이는, 미국 출국 시에 멕시코를 경우하거나 또는 한국에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한 기간만큼 미국에서 체류한다고 하여 기록이 상쇄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해서 미국 무비자 ESTA 이스타 여행허가를 통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스타의 경우, 이전 오버스테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버스테이 기록만으로 이스타가 거절되므로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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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선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 212조항에 따른 입국금지 3/10 BAR 규정 적용이 없으므로, 미국 이민법 214조에 따른 한국 기반 입증 및 미국 비자 자격요건을 충분히 입증하고, 미국 방문목적을 충분히 소명하면, 미국 비자발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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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로 오버스테이/불법체류한 경우, 멕시코 체류하면 미국 재입국 괜찮을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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