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만 14세 미만일 때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 현재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ESTA 질문 중에 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I-94에 조회해서 여행 기록을 보았는데 기록이 없다고 떠서 체류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무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무조건 거절 당하나요? 만약 ESTA가 거절된다면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하기 블루레터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이전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은 미국 이민법 212 조항에 따라 비자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전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은 불법체류 기간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취급이 됩니다. 즉,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불법체류 기록은 있으나, 입국금지 조항을 위한 기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I-94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 외의 미국 방문자의 미국 내 입국일자와 체류기간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하기 링크를 통해서도 그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I-94는 현재 기준으로 지난 5년간만 조회가 이루어지며, 입국 시 사용한 여권과 정보 조회를 위한 여권번호가 일치해야합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현재 조회하신 여권번호로 지난 5년간 기록만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5년 이전의 기록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다만, I-94 상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질문자 의 이전 미국 내 불법체류/오버스테이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미국 POE (공항 또는 육로 입국) 입국 시에 모두 확인됩니다.
따라서, ESTA 상에서 불법체류에 대한 답변은 yes가 맞습니다. I-94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ESTA에 불법체류 없음으로 기재하는 경우, ESTA 이스타 자체적인 검열에 따라서 이스타 자체가 거절되거나 또는 미국 입국 시에 확인되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입국 거절 뿐만 아니라, 이스타 신청서 허위작성 사항도 문제가 되어, 추후 미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ESTA가 거절된 이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현재로서는 바로 B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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