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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 이스타로 미국에서 3개월 체류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입국하면 입국거절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이스타비자
미국에서 90일 체류 후
한달 뒤 다시 입국하여 2달정도 체류가 가능할까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 이스타로 미국에서 3개월 체류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입국하면 입국거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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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원칙적으로 ESTA / 이스타는 미국 입국당 90일간의 체류가 허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타의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장기체류하는 형태, 즉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이민의 형태가 보여지는 경우, 미국 입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도, 미국 내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고 미국 입국 심사 시에 특별한 문제 사항이 없었다면, 미국 입국 당 90일간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스타의 잦은 사용을 통한 미국 장기체류 가능성이므로, 한국에 귀국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시고자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 이스타로 미국에서 3개월 체류하고, 한 달 만에 다시 입국하면 입국거절될까요?


 

 

따라서, 미국 입국거절되지 않기 위해선, 이번 미국 입국 방문목적과 한국 기반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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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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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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