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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이스타 / ESTA로 미국에 입국한 뒤, 사유가 있다면 90일 넘어서 체류해도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제 처가 저희 딸 산후조리 겸해서 미국에 방문했는데, 90일을 넘겨서 미국에서 체류하면 문제가 생기지는 지요? 
제 딸 아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아무래도 90일 내로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은 힘들어보입니다.
비자와 달리 이스타는 체류기한 연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체류기한을 넘길 경우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그 불이익은 치유가 될 수 없는지요?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이스타 / ESTA로 미국에 입국한 뒤, 사유가 있다면 90일 넘어서 체류해도 가능할까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 이스타를 통해서 입국한 상태에서, (미국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미국 내 체류하시는 경우, 이는 불법체류에 해당되며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 3년 입국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10년의 입국 금지 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이스타 / ESTA로 미국에 입국한 뒤, 사유가 있다면 90일 넘어서 체류해도 가능할까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오버스테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에서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으나, 한 달 정도의 오버스테이가 생기는 것은 (입국금지 적용이 시작되는 180일 이내라고 할지라도) 이민법상 문제가 됩니다.

우선은 오버스테이가 시작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 / 미국 CBP 연락 및 추후 미국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등을 만들어두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이스타 / ESTA로 미국에 입국한 뒤, 사유가 있다면 90일 넘어서 체류해도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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