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처가 저희 딸 산후조리 겸해서 미국에 방문했는데, 90일을 넘겨서 미국에서 체류하면 문제가 생기지는 지요? 제 딸 아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아무래도 90일 내로 바로 미국에서 출국하는 것은 힘들어보입니다. 비자와 달리 이스타는 체류기한 연장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체류기한을 넘길 경우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그 불이익은 치유가 될 수 없는지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 이스타를 통해서 입국한 상태에서, (미국 입국한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미국 내 체류하시는 경우, 이는 불법체류에 해당되며 불법체류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 3년 입국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10년의 입국 금지 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오버스테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에서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으나, 한 달 정도의 오버스테이가 생기는 것은 (입국금지 적용이 시작되는 180일 이내라고 할지라도) 이민법상 문제가 됩니다.
우선은 오버스테이가 시작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 / 미국 CBP 연락 및 추후 미국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등을 만들어두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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