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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범죄없다고 체크해서 미국 이스타 발급 및 미국 입국하면 안되나요? 미국 비자와 웨이버 사면 절차 / 위증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에 미국 이스타 ESTA를 통해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스타를 신청할 때, 범죄행위에 대한 질문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서, 범죄기록이 없음, 'no'라고 체크를 하였고, 이제 다시 비자를 알아보던중 범죄 행위가 있으면 이스타 신청이 안되며, 범죄행위가 있는데 과거 이스타 신청시 yes라고 체크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을 체크하지 못한것이 위증이 되었기 때문에 웨이버를 통해 사면을 받아야 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과기록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율이민법인] 범죄없다고 체크해서 미국 이스타 발급 및 미국 입국하면 안되나요? 미국 비자와 웨이버 사면 절차 / 위증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E​STA 이스타는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서입니다. 즉, 영사와의 인터뷰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미국 입국을 위한 여행허가가 발급되며,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입국당)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전과기록이 있는 신청인 또는 이전 불법취업, 추방,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신청인의 ESTA 승인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신청할전과기록과 관련하여 ESTA 신청 질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for a crime 
that resulted in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serious harm to another person or government authority?

 

 

​즉, 위 질문은 "당신은 이전에 체포된 이력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이력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거나 타인 또는 정부기관에 상해 및 기타 심각한 손괴를 입힌 범죄)이 있는가?" 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질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해당 질문은 정확하게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을 묻습니다. 따라서, 체포없이 기소가 되었고, 기소는 되었으나 기소유예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문의 답변은 "NO"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 및 유죄판결 기록이 없는 경우, 위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답변한다고 해서, 중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실형,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모두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 사항으로서 위 ESTA 이스타 질문에 대해서 YES로 확인될 수 있는 질문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의 전과기록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상해 및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부분의 유죄판결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위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YES"라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간혹, 본인의 전과기록이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인 것은 맞으나, 질문 상의 "seious / 심각한 피해"는 아니므로, 그러한 전과기록은 없다고 해도 되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심각성의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기도 하고,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 답변을 하신다면, 이는 모두 신청인의 입증책임으로 본인의 이전 범죄행위가 매우 경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범죄없다고 체크해서 미국 이스타 발급 및 미국 입국하면 안되나요? 미국 비자와 웨이버 사면 절차 / 위증



질문자 분의 경우, 인사사고까지 이어진 음주 운전이므로, 벌금형 1회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음주 운전 자체만으로도 미국 이민법 상의 CIMT에 해당되어 웨이버 / 사면절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CIMT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변호사 커버레터로 소명하고, 별도 병원 검진을 통해서 중독 여부가 없다는 소명서류가 대사관에 제출하는 경우,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데로 이스타 허위 발급 이후에, 실제로 이스타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미국 이민법 상의 위증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웨이버 및 필요절차에 따라 미국 비자발급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및 하반기에 미국 입국을 진행하시고 계시다면, 빠른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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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범죄없다고 체크해서 미국 이스타 발급 및 미국 입국하면 안되나요? 미국 비자와 웨이버 사면 절차 / 위증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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