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비자/주재원비자(L)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9.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미국으로 주재원을 파견보낼 수 있는 
미국 취업비자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L비자, E비자 그리고 B비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으로 주재원을 파견보내기 위해선 합법적인 미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 내 체류 목적과 맞지않는 미국 비자로 미국 내 체류하면서 주재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경우, 추후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는 무엇이 있을지, 각 비자의 종류, 자격요건, 차이점 등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원이 신청할 수 있는 미국 비자는 L 비자와 E 비자가 있으며, 단순한 미국 내 출장을 위해서는 ESTA 이스타 또는 B1비자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재원 비자는 L 비자이며, L 비자와 E 비자 모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영리/근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L 비자는 L-1A 비자 (관리 및 임원급)와 L-1B 비자 (특수기술 근로자) 로 나뉩니다. E 주재원 비자 역시 E-1 비자와 E-2 employee 비자로 나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L 주재원 비자 
L1A / L1B

 

L 주재원 비자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 내 지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 또는 미국 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미국 L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간의 관계 (지사, 자회사, 계열사) 성립 입증이 가장 중요하며, 기 설립된 미국 내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내 새로운 회사 설립을 위한 L-1 New Office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거래처라는 사유를 통해서 국내 직원을 미국 내 거래처로 파견보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미국 내 근무 및 체류가 가능한 미국 비자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L 비자 발급 자격요건 

 

미국 L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1) 회사 관계 자격요건: 한국과 미국 회사와의 관계 입증, 그리고 (2) 주재원 자격요건: 각 파견나갈 주재원의 업무 기간 및 신청할 주재원 비자별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경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 한국과 미국 회사와의 관계 입증을 위해서 각 회사간의 지분 소유 비율을 확인하고 경영 결정권 행사에서 핵심적인 control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2) 또한, L 비자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재원은 연관된 한국 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 동안 최소한 1년은 근무하였어야 하며, L1A 또는 L1B 각 비자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L 비자의 종류

 

L-1 주재원 비자에는 L-1A와 L-1B 두 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그 중 L-1A 비자는 1) 미국내 회사(U.S. Company)에서 근무할 회사의 임원(executive) 또는 경영자(manager)를 미국 회사로 파견보내는 경우 또는 2) 아직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미국 내 지사 또는 법인 설립을 위해 회사의 임원(executive) 또는 경영자(manager)를 파견보내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임원(executive) 자격: 임원 자격이란 타인의 관리/감독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경영자(manager) 자격: 경영자 자격이란 회사 직원을 관리/감독하고 회사의 조직, 부서, 업무 등을 관리하는 권한 또는 고위직에서 타인의 관리/감독 없이 조직의 중요한 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L-1B 비자는 특수기술 및 전문지식 보유 직원으로 미국 법인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위하여 발급되는 비이민 주재원비자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L 비자 체류기간 및 동반가족 

 

L-1A의 경우 최대 7년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처음 3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2년 기간 체류연장을 2번을 더 할 수 있습니다. L-1B의 경우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 3년의 미국 거주 권한이 주어지며, 2년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L-1A New Office의 경우, 1년 동안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L 비자 주재원의 동반가족,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주재원과 동일한 기간 동안 L2 비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L-1A 비자와 영주권 신청

 

 

미국 L-1A 비자의 경우, 미국에서 해당 주재원 신분으로 1년 동안 근무한 이후에 미국 취업이민 1순위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들 역시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회사에서 관리자 또는 임원직 주재원으로서 1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앞으로도 해당 직위로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 측에서 허가가 된 상태라면,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수월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L1A 주재원의 미국 EB1 취업이민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각 회사의 내규사항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E 비자 주재원비자

 

미국 E employee 주재원 비자의 경우, L 비자와 가장 다른 점은 주재원의 이전 근무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와의 관계 입증 및 주재원의 국적 (즉, 미국으로 파견을 원하는 기업이 있는 국가와 주재원의 국적이 동일해야 함) 및 주재원의 업무 내용 부분만 입증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또한, L 비자의 경우, I-129 라는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에 미국 비자를 수령하는 형태인 반면, 미국 E비자는 처음부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모든 서류 검토를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E 주재원 비자는 관리직(an executive or supoervisory character) 또는 특수직(a lesser capacity, have special qualification) 주재원으로 종류가 나뉘므로, 파견나갈 주재원 분들은 해당 주재원으로서의 업무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지 회사에 고용되는 포지션의 성격에 따라 관리직으로서의 경력 등을 소명하거나, 남들과 다른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1의 경우는 무역 중심 비자기 때문에 기업의 무역 거래 중 미국의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E-1 비자를 사용하면 되며, E-2의 경우는 미국 내 투자를 통한 비자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L 비자 vs E 비자 

 

L과 E 비자 중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에 대한 결정은 한국과 미국 회사와의 지분 소유관계, 경영권, 업무의 내용, 규모 및 투자 정도, 신청인의 한국 회사 경력, 미국 체류 기간, 그리고 후에 영주권 신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B1 비자 

 

B1 비자는 미국 상용/출장 비자로서 미국 내 취업 및 영리활동이 금지되는 단순 단기 파견비자입니다. 미국 입국당 180일간의 체류가 가능하나,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취업비자는 아니므로, 미국 내 주재원으로서의 근무 내용에 대한 임금을 미국 내에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임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출장 체류에 관한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비지니스 미팅 및 기타 단기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자 통하여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B비자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장기적인 주재원 활동을 하는 경우, 추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장기적인 주재원 파견 및 미국 내 근무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L 비자 또는 E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참고 링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법인 설립 / 현지법인 VS 해외법인 각각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최근에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벤쳐기업 및 창업 등 소기업...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 많이 파견할 땐? / L 비자-Blanket Petition & Bundling Petition 정리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및 교회까지 여러가지 사유를 가지고 미국 내에 법...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되었는데, 앞으로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해야하지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 출장비자 발급이 가능합...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미국으로 주재원 파견 시,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종류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